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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친환경인증업무 농관원 2013년 완전 민간이양

수가원 2008. 4. 24. 13:36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어떻게 바뀌나
 

인증업무 2013년까지 민간 이양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완전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당장 내년부터 농민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현재의 한가구당 1만원 수준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대신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농민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09년까지는 지금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가인증과 민간인증을 병행하다가 2010년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시기를 맞춰 유기농산물 인증과 재포장농산물 인증을 1단계로 민간에 이양한다. 이때도 무농약농산물 인증은 국가인증과 민간인증을 병행하다가 2013년 2단계로 민간에 이양하고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또 한건(한건당 평균 5농가)당 5만원인 수수료가 턱없이 낮아 민간인증기관들의 운영 부실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이를 농가수에 따라 차등화해 농가당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농민들의 급작스러운 비용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2008~2009년에는 8만원, 2010~2011년은 5만원, 2012년에는 2만원씩을 국비와 지방비로 50%씩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농가당 1만원꼴인 수수료가 2008~2009년엔 2만원, 2010~2011년엔 5만원, 2012년엔 8만원, 2013년부턴 1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특히 도별로 2~3개 민간인증기관을 선정해 이 기관을 통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상기관은 각 도지사가 추천한 민간인증기관 가운데서 정부가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38개에 달하는 민간인증기관 가운데 보조금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은 상당수가 정리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들 기관을 통해 친환경인증을 받는 농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 없이 10만원의 수수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인증기관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대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현재 이들 기관은 상근직원을 2명 이상만 두면 됐으나, 앞으로는 유급 상근직원으로 5명 이상을 반드시 두고 이 중 한명 이상은 유기농업기사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함께 보지 못하도록 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또 직원들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기관을 재지정토록 했으며 그 다음에도 1년마다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해 미달됐을 경우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계 일부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기관을 지자체의 추천에 의해 선정하게 됨에 따라 서울 등 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전국 단위로 인증을 내주는 기관들은 현실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고 ▲평균 경작면적이 1㏊도 안되는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10만원씩이나 되는 수수료를 부담하기 버겁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탈할 우려가 높으며 ▲비록 수수료를 10만원으로 올려주더라도 민간인증기관이 그 정도 금액으로 운영 정상화를 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미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달 말 계통을 통해 지침을 시달하고 11~1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
글쓴이 : 겨울나그네 원글보기
메모 : 친환경인증업무 2013년 민간이양